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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나가세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일부 업종 제외: 5인 미만 농림어업, 10인 미만 숙박·음식점업 등)
-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 (2025년 기준)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2025년 기준)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지원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기타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6.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 일자리 안정자금, 함께 성장하는 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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