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by furipomi 2025. 1. 6.
반응형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요..."
최저임금 인상근로자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경영 부담완화하고 근로자고용 안정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충족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덜고, 근로자함께 성장하는 기업만들어나가세요!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건비 부담완화하고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지급해야 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고용하는 사업주 (일부 업종 제외: 5인 미만 농림어업, 10인 미만 숙박·음식점업 등)
  •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고용 (2025년 기준)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지급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2025년 기준)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지원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방문하여 신청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기타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6.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 일자리 안정자금, 함께 성장하는 힘!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긍정적인 효과극대화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고용 안정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덜고, 근로자함께 성장하는 기업만들어나가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