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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부담, 걱정되시죠?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난방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부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그리고 지역별 지원 사업까지! 2025년 난방비 지원 혜택 정보를 종합하여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금액:
- 1인 가구: 31만 4천원
- 2인 가구: 40만원
- 3인 가구: 51만 5천원
- 4인 이상 가구: 66만 7천원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 신청기간: 2024년 5월 ~ 2025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9만 2천원 (2023년 12월 ~ 2024년 3월 가스요금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59만 2천원 (2023년 12월 ~ 2024년 3월 가스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 59만 2천원 (2023년 12월 ~ 2024년 3월 가스요금 할인)
- 신청방법: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각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역별 난방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지역별로 상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등)
-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 난방용품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4. 난방비 절약 팁
-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실내 온도를 18~20℃로 유지합니다.
- 내복 착용: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2~3℃ 높아집니다.
- 보일러 효율 관리: 정기적으로 보일러를 점검하고, 난방 효율을 높입니다.
- 단열 강화: 창문, 문틈 등 틈새를 막아 단열을 강화합니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기기 사용: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합니다.
5. 추가 정보
- 보조금24: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별 난방비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난방비 지원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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