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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몸도 마음도 지쳐 육아가 힘들어요..."
출산은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출산 후 몸조리와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산모들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몸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세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가정에서 편안하게 몸조리를 하고 육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출산: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산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기준은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 기타: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등 (우선 지원 대상)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산후 회복, 영양 관리, 수유 지원, 유방 관리, 좌욕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기저귀 교체, 건강 상태 확인 등
- 산후 우울증 예방: 산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정서적 지원
- 가사 지원: 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 (일부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5일~25일 지원 (단태아 기준)
- 쌍둥이: 10일 추가 지원
- 세쌍둥이 이상: 15일 추가 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0일 추가 지원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산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꼭 받으세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는 편안하게 몸조리를 하고, 아기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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